경기 평택경찰서는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8) 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한 온라인게임 전체 채팅창에 “계좌로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글을 올린 뒤 390여 명으로부터 1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가출 청소년인 A 군은 여자친구 명의까지 동원해 총 4개의 계좌를 범행에 번갈아 사용하고 대포폰을 쓰며 수시로 거처를 옮기는 등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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