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창문을 닫고 장어집 영업을 하다가 손님 11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가 발생한 식당 주인이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쯤 서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장어구이 집에서 숯불을 사용해 조리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장어구이 집에서 식사했던 B(8) 군 등 11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B 군 등 식당 손님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비가 와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했다”며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청주 = 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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