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문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도입도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소득지원 대책 마련과 취약계층 소득보장을 취지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사·공익위원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위원회는 합의문을 발표하며 정책 시행을 위한 구체적 예산 규모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제 제도 도입과 시행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 4개 부문 합의안이 담겼다. 근로빈곤대책에 포함된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 활동 지원의 경우 폐업 이후의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위원회는 아울러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오는 2020년 도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 보장을 위해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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