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애로 특별 지원단 구성
국내기업 불이익 방지 노력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관세청이 행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21일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등 제재로 국내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미 301조 통관 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국-중국 간 연결공정 제품(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돼 이뤄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에 따라 미국 통관 시 관세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준은 수출국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국 간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가 한국산이면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어 25%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특별지원단을 통해 미국의 통관제도를 안내해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깨울 방침이다. 또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와 비(非)특혜 원산지 기준,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와 원산지 결정 사례 검색 방법 등을 안내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국내기업 불이익 방지 노력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관세청이 행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21일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등 제재로 국내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미 301조 통관 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국-중국 간 연결공정 제품(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돼 이뤄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에 따라 미국 통관 시 관세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준은 수출국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국 간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가 한국산이면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어 25%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특별지원단을 통해 미국의 통관제도를 안내해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깨울 방침이다. 또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와 비(非)특혜 원산지 기준,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와 원산지 결정 사례 검색 방법 등을 안내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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