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국가 측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 아버지 조송전 씨 등 가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조 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 원, 나머지 유족 3명에게는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씨의 가족들이 앞서 지난해 3월 “수사 지연으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유족 측 소송 대리인단은 “국가가 항소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조씨가 이태원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던 2명 중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만 기소했다. 하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는 이미 출국한 뒤였다. 법무부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인 2015년 9월 한국에 데려왔고, 패터슨은 사건 발생 20년 만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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