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수증자 개별적 부과
세율 동일… 증여 세부담 적어
세금 공제액은 상속세가 더 커
상속 10년이전에 10억 증여땐
4인가족 기준 1억원 이상 공제
10년 이내라면 세금 더 낼수도
정부가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여보려는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무턱대고 따랐다간 더 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상속과 증여는 금액 규모 및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똑같다. 세율도 5단계 누진세율로 같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분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산 이전이 사망한 이후에 이뤄지는지, 살아있는 동안에 진행되는지다. 전자면 상속이고, 후자는 증여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재산을 상속인에게 나눠줬더라도 피상속인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통틀어 상속세를 계산한다. 재산을 상속인에게 어떻게 나누는지에 상관없이 상속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 방식은 반대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다. 수증자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개별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모 사망 후 자녀 두 명이 10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100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매겨진다. 반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 두 명에게 50억 원씩 사전증여하는 경우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한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증여세보다 더 크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통상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항상 세금 부담이 작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한국의 고액자산가들도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선호한다. KB금융지주가 최근 발간한 ‘2018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한국 부자는 ‘자산 전부를 사전증여하겠다’는 비중이 전년(5.6%)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16.5%를 기록했다. 그러나 증여세보다 상속세의 공제액이 훨씬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공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고 배우자에게 많은 금액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사전증여는 10년이 기준점이다. 상속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10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는 상속재산과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자녀에게 10억 원을 사전증여한 후 올해 사망한 부모의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면 10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졌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30억 원이다. 하지만 2006년에 10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 원이 된다. 이와 함께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산해 각종 공제 혜택을 받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먼저 낸 증여세를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결국, 증여로 인해 세금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증여’가 이뤄진다면 ‘준비되지 않은 상속’보다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에 걸쳐 배우자는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며느리도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하기 10년 이전에 증여가 이뤄지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셈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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