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23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감면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현재 월 사용량 5t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10t으로 확대한다. 또 1~3급 장애인과 큰아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국가보훈 대상자·단체가 새로 감면대상에 포함돼 5t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 수도요금은 5t 기준 2만1530원(일반 가정 기준)이다.

대상자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요금감면이 적용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감면을 신청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수도요금 가구 분할이 어렵던 외국인 가정에 대한 가구 분할도 가능해진다.

평택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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