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심서 1년 늘어
벌금도 180억 → 200억원
삼성, 영재센터 16억 후원
1심 無罪깨고 뇌물로 인정

최순실 20년·안종범 5년刑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한 데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했고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2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2800만 원을 후원한 것을 제3자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2심은 “삼성은 영재센터가 공익단체가 아님에도 지원을 결정했고 충분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후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1심 재판부와 박근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한 바 있어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2심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 씨 딸 정 씨에게 지원한 마필 가격은 물론, 보험료를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마필 보험료 부분(2억4146만 원)은 뇌물액에서 제외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공판 등에서 안종범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진술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증거 능력을 일부 인정했다.

바로 이어 열린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는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을,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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