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끝까지 최선”… 상고 의지
상고땐 전원합의체 회부 유력
이재용 부회장과 병합 않을듯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24일 2심에 이어 대법원에 올라간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직후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이 끝난 뒤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 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돼왔다.

이날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관 전원이 관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될 게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법원 구성원이 2016년 12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처음 시작될 때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오는 11월 이후가 되면 전합을 구성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새 정부에서 임명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비해 상고심 판결에 진보색이 짙어질 것이란 게 법조계 전망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달리 법정구속 중인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은 상고심 구속기한(최대 8개월)이 있어 내년 2~4월 중에는 상고심 결론이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여자들인 최 씨와 이 부회장 등과 병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돼 계류 중이다. 한 법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정농단은 사건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을 병합하지 않고 다 따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얽혀 있는 쟁점들이 있으니 모두 전합으로 돌려 서로 고려해서 대법원 형사공동부 재판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도 “국정농단 삼성 뇌물 부분은 특히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포괄적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청탁 프레임 인정 여부 등 복잡한 쟁점이 많아 전합 심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리안·김수민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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