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은산분리 완화법안 심사
국회가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심사한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은행법에서 4%(4% 제외한 지분의 의결권 미행사 시 최대 10% 보유 가능)로 제한하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25∼50%로 늘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완화 대상에서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을 배제하되, 지분한도는 34%까지 높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 완화를 언급한 만큼 25% 안을 고수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34% 안(정재호·김관영 의원)과 50% 안(유의동 의원), 25% 안(박영선 의원)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초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34%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물러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4%가 마지노선”이라며 “여전히 50%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해당 상임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 (34%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무위 간사인 유의동 의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50%까지 높여야 하지만 34%도 반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국회가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심사한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은행법에서 4%(4% 제외한 지분의 의결권 미행사 시 최대 10% 보유 가능)로 제한하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25∼50%로 늘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완화 대상에서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을 배제하되, 지분한도는 34%까지 높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 완화를 언급한 만큼 25% 안을 고수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34% 안(정재호·김관영 의원)과 50% 안(유의동 의원), 25% 안(박영선 의원)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초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34%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물러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4%가 마지노선”이라며 “여전히 50%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해당 상임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 (34%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무위 간사인 유의동 의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50%까지 높여야 하지만 34%도 반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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