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가 기본권 등 설명

서울 송파구는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권리교육’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으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송파구는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리교육은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인지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교육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19곳과 35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3500명이다. 전문 강사가 아동 4대 기본권(참여·발달·보호·생존권) 주요 내용과 아동권리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설명한다. 흥미로운 교육이 되도록 상호 토론과 역할극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대상 교육은 아동·청소년과 함께 시설 관리 직원들도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교육을 통해 아동 스스로 본인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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