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의 기술수출 등 투자자들이 착시현상을 겪을 수 있는 공시 내용이 좀 더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개선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사의 공급·판매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을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나눠 표시하게 하는 공시 서식을 지난달 말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새 서식에 따라 상장사들은 공시하는 계약 내용이 조건부 계약인지를 우선해 밝혀야 한다. 조건부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에서 확정된 금액은 얼마이고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공시 내용 윗부분에 표기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새 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이 될 것으로 거래소는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체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은 계약 때 받는 확정 금액과 임상시험 진입이나 품목 허가 등 조건 달성 뒤 받을 수 있는 금액(마일스톤)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총 계약 금액이 공시돼도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확정 금액은 계약금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해당 업체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투자자의 혼란만 부추기는 경우가 그동안 적지 않았다.

코스닥본부는 “그동안은 조건이 많이 달린 계약도 총 계약 금액을 우선 공시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총액만 보고 대형 호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공시 서식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또 코스닥본부는 공시한 계약 기간의 2배가 지났는데도 실제로 집행된 계약은 50%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판매·공급 계약 관련 공시 규정을 강화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