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년

노인 등 취약층 본인부담 경감
상한 혜택 8만 명… 13.1% ↑

10월부턴 뇌·혈관 MRI 급여화
12월 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종합병원 2인실에 21일 동안 입원한 70세 중증 치매 환자 A 씨의 가족은 57만 원의 치료비 청구서를 받고 놀랐다. 지난해 초만 해도 진료비가 243만 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진료비가 77%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상급병실료가 급여화됐고, 선택진료비는 폐지됐으며, 산정특례로 10%가 적용되는 혜택 덕분이었다.

중증호흡기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했던 10세 B 군 역시 치료비를 지난해보다 44% 적게 냈다. B 군이 내년에 같은 치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비급여 검사의 급여화를 통해 지난해보다 76%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8일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속 추진된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은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보장성 확대=10월부터는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보험이 적용된다. 또 소장·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도 12월부터 급여화된다. 어린이 치과 진료도 지원된다.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 대해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또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12월부터 적용된다.

MRI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MRI, 초음파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초음파의 경우 내년에는 여성·비뇨생식기 분야, 2020년에는 심장과 흉부, 2021년에는 근골격계·두경부·혈관으로 확대한다. MRI는 내년에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20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골격계로 확대한다.

현재 등재된 비급여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중증질환, 척추·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순으로 급여화된다. 약제에 대한 선별급여 역시 기준을 확대한다. 올해 중증·희귀질환에 이어 내년에는 중증·기타 암, 2020년에는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 치료 분야, 2021년 만성질환, 20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범위를 넓힌다.

◇본인부담은 크게 줄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 증가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122만∼5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상한액 초과금액은 지난 14일부터 돌려주고 있다. 올해는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김 이사장은 향후 과제와 관련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통합일원화가 보험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문재인 케어는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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