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개월 ‘1週에 하루 출근’
전국 최초… 내년엔 대상 확대


경북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9월부터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다.

경북도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협을 받고 있어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가 도입하는 재택근무는 출산 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 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로 최대 9개월 동안 할 수 있다. 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의 고령화율은 19.05%(전국 평균 14.21%), 출산율은 1.26명(전국 평균 1.05명)이다.

도는 우선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가운데 출산·육아휴직 중인 3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 뒤 내년부터 재택근무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3개월의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9개월의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을 하면 최장 4년간 육아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출산 여성 공무원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28일 최근 세쌍둥이 아버지가 된 청도소방서 소속 이기찬(40) 소방관에게 육아 편의를 위해 집이 있는 경산시의 경산소방서에서 근무하도록 인사 발령하고 유연근무제 활용을 특별 지시했다.

안동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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