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하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노조 불법(不法)’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라고 했다. 조사위(委)는 28일 “경찰력 과잉 행사로 노조원들이 본 피해가 상당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09년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취하를 경찰에 권고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폭력시위 손배소 취하를 지난 21일 권고한 데에 이은 것으로, 뭘 노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쌍용차의 경영난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발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그해 5월 22일부터 77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 경기 평택 공장 현장은 무법천지였다. 회사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철제(鐵製) 볼트·너트를 새총으로 쏘며, 화염방사기와 화염병으로 공격했다. 경찰 122명이 부상했고, 헬기·기중기·차량 등이 크게 파손됐다. 국가와 피해 경찰관들이 쌍용차 노조, 상급 조직으로 이들의 불법에 가담한 민노총 등의 104명을 상대로 16억6961만 원의 손배소를 낸 것은 당연하다. 1심 법원은 14억1409만 원, 2심은 11억6761만 원 배상을 판결한 이유다.
그런데도 조사위는 “경찰이 헬기 등을 이용해 노조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당하게 행사된 공권력을 되레 가해자로 매도해, 경찰더러 법원 판결까지 뒤엎으라고 하는 식이다. 건물 옥상의 경찰 공격 노조원들을 바람으로 해산시키기 위한 헬기 저공비행을 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의 유남영 조사위원장은 ‘경찰항공운영규칙 위반임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식의 강변까지 했다. 2심 재판부가 “경찰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300m 이하 고도로 비행할 수 있다”며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어이없는 억지를 쓰는 것이다. 경찰은 거듭되는 반(反)법치 선동을 모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쌍용차의 경영난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발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그해 5월 22일부터 77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 경기 평택 공장 현장은 무법천지였다. 회사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철제(鐵製) 볼트·너트를 새총으로 쏘며, 화염방사기와 화염병으로 공격했다. 경찰 122명이 부상했고, 헬기·기중기·차량 등이 크게 파손됐다. 국가와 피해 경찰관들이 쌍용차 노조, 상급 조직으로 이들의 불법에 가담한 민노총 등의 104명을 상대로 16억6961만 원의 손배소를 낸 것은 당연하다. 1심 법원은 14억1409만 원, 2심은 11억6761만 원 배상을 판결한 이유다.
그런데도 조사위는 “경찰이 헬기 등을 이용해 노조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당하게 행사된 공권력을 되레 가해자로 매도해, 경찰더러 법원 판결까지 뒤엎으라고 하는 식이다. 건물 옥상의 경찰 공격 노조원들을 바람으로 해산시키기 위한 헬기 저공비행을 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의 유남영 조사위원장은 ‘경찰항공운영규칙 위반임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식의 강변까지 했다. 2심 재판부가 “경찰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300m 이하 고도로 비행할 수 있다”며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어이없는 억지를 쓰는 것이다. 경찰은 거듭되는 반(反)법치 선동을 모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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