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이하 공업단지 가능해져
폐수 배출량 하루 700㎥ 허용

기준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에
市 “물이용부담금 내지 않겠다”


최근 정부가 한강 팔당상수원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천시와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강 하류 지역에 사는 인천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질보전을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팔당상수원에 6만㎡ 이하의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팔당상수원 1권역에 최대 700㎥까지 폐수배출량을 허용했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 기준도 일반 하수처리장(5㎎/ℓ)보다 못한 10㎎/ℓ 이하로 완화했다. 경기도 7개 시·군(남양주·용인·이천·광주·여주·가평·양평)의 자연환경보전지역 1271㎢가 팔당상수원 1권역에 해당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률안 시행 전 관련 지자체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시는 상수원 내 공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한 신설 규정(15조 2항) 폐지와 팔당상수원 1권역에서의 폐수배출시설 허용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수원 수질보전과 해당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시가 매년 부담해 온 물이용부담금 550여억 원도 내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인천환경운동연합도 29일 논평에서 “팔당상수원은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 조강희 대표는 “상수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특정기업에 맞춤한 거꾸로 된 환경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에 상당수 공장이 난립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데다 관할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최종적으로 개정안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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