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전망을 불법 감청해 견인차 영업을 일삼아 온 일당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전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51)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에서 자동차 공업사와 교통사고 차량 견인 영업을 하며 인터넷에서 구입한 무전기를 이용해 112 교통사고 신고를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 현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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