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 집단 반발에
복지부 “행정처분 시행 안해”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의사들의 강력한 항의와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조처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에서 위헌법률 심사를 하고 있기에 행정처분규칙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처분유예를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이전까지는 법원에서 실형을 받아야 자격정지가 됐는데, 정부 고시 규정만으로도 법원 판결 없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입법 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복지부 “행정처분 시행 안해”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의사들의 강력한 항의와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조처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에서 위헌법률 심사를 하고 있기에 행정처분규칙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처분유예를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이전까지는 법원에서 실형을 받아야 자격정지가 됐는데, 정부 고시 규정만으로도 법원 판결 없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입법 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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