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사고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의 자기 인증 제도를 조사할 수 있는 행정력을 입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시정 조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후 통제를 위한 정부의 행정력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정부는 제조사의 자체 인증을 무한히 신뢰만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자동차를 선별해내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자동차 제조사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화하고, 전방위적인 조사권한도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상 제작결함의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자동차 제조사의 재량에 맡기도록 돼 있어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거나 시정조치 내용을 자동차 소유주에게 밝히라고 규정한 부분이 없다”며 “이는 곧 시정 조치를 자동차제조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미국의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법령에 수리·교환·환불을 명시하고 있어 10년 이내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에 대해 폭넓은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BMW 화재 공동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성승환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하자 종류에 따라 차량 교환 및 환불 요건이 달라지는데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상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제조사가 부품 결함을 사전에 알고 자동차를 판매했음에도 환불 금액에서 주행거리만큼 사용이익을 공제한다는 조항은 자동차 제조회사의 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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