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제도 개선協 발표

임용시 급여 · 기간 법령 명시
일부 지방대 “재정 타격”우려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교원 신분이 부여되고 임용 기간도 1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보장된다. 급여·임용기간 등 계약조건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일부 지방대학은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률 적용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안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네 차례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의가 18차례 회의를 거쳐 만든 안이다. ‘교원 신분 부여’ ‘강사 임용의 원칙’ ‘강사 임용 절차’ ‘강사의 복무’ 등을 포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입법과정에서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마련한 개선안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원 중 대다수인 시간 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들에게 개선안을 적용해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고 대학의 재임용 절차 거부 시엔 소청심사권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선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이 제한되며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또 임용계약 시 교육경력 2년 이상의 강사를 객관적으로 채용하되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 규정한다. 아울러 강사들에게도 교원과 같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비전임교원 전체)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학강사는 ‘전임교원 확보율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교원 채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A 사립대 고위 관계자는 “개선안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적립금도 많지 않은 중소규모 대학에는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B 사립대 사무처장은 “폐교를 눈앞에 둔 대학의 현실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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