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태영호 씨 첫 수상자 선정
“위협 굴하지 않고 北 실상 폭로
상금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변호사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인권 옹호입니다. 북한인권상을 처음 제정하게 된 배경이죠. 상금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김태훈(사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는 3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인권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북한인권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1회 북한인권상 수상자에는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공사가 선정됐다. 북한인권상은 한변 창립 5주년(9월 10일)과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9월 4일)을 맞아 올해 처음 시상된다. 김 대표는 태 전 공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태 전 공사의 탈북 자체가 북한의 반인권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주의를 크게 환기했다”라며 “탈북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3층 서기실의 암호’ 저술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상 제정은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의미도 갖는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규정한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재단 공식 출범이 지연되다가 지난 6월 사무실마저 문을 닫았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며 “재단의 역할 중 하나는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어 시민사회 스스로라도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도 김 대표는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법”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제정된 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 예산은 올해 108억 원에서 8억 원만 남고 무려 100억 원이나 삭감됐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은 헌법적 책무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에 공헌한 북한인권상 수상자는 노벨상 이상의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상 시상식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수상자로 선정된 태 전 공사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전달된다. 이재원 변호사,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이사장,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참여하는 ‘북한인권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도 열린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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