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의신청 수용안해
총장 등 잇따라 사퇴 진통
폐교절차 등 대책 마련 필요
교육 당국이 전국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가 결과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2021년까지 ‘부실대학’을 포함, 전국 1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원감축, 재정제한 권고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포화상태였던 대학이 ‘가시밭길 3년’에 돌입한 셈이다. 이의 여파로 대학 총장 등 수뇌부가 잇달아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가하면 폐교 조치의 가시화와 관련한 후속 대책도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1·2단계에 걸쳐 진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28일에 일반대 19개, 전문대 10개교로부터 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가 결과와 같게 확정했다. 1단계 진단 결과 발표 후에도 60개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수용 결과는 0건이었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자율개선대학 207개교를 제외한 116개 대학이 2021년까지 3년간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의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각각 △67개 역량 강화대학은 정원감축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 9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50%로 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11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전면 제한, 신·편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진단제외대학 30개도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제한조치에 해당한다.
구조조정 대학이 최종 확정되면서 덕성여대 총장에 이어 조선대, 순천대 총장도 사퇴하는 등 대학마다 보직교수 줄사퇴 파동과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등 진통과 내홍을 겪고 있다. 폐교대학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면서 교육 당국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 대학의 청산과 기록물 관리를 맡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대학의 한 관계자는 “부실대학 퇴출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총장 등 잇따라 사퇴 진통
폐교절차 등 대책 마련 필요
교육 당국이 전국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가 결과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2021년까지 ‘부실대학’을 포함, 전국 1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원감축, 재정제한 권고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포화상태였던 대학이 ‘가시밭길 3년’에 돌입한 셈이다. 이의 여파로 대학 총장 등 수뇌부가 잇달아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가하면 폐교 조치의 가시화와 관련한 후속 대책도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1·2단계에 걸쳐 진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28일에 일반대 19개, 전문대 10개교로부터 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가 결과와 같게 확정했다. 1단계 진단 결과 발표 후에도 60개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수용 결과는 0건이었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자율개선대학 207개교를 제외한 116개 대학이 2021년까지 3년간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의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각각 △67개 역량 강화대학은 정원감축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 9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50%로 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11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전면 제한, 신·편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진단제외대학 30개도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제한조치에 해당한다.
구조조정 대학이 최종 확정되면서 덕성여대 총장에 이어 조선대, 순천대 총장도 사퇴하는 등 대학마다 보직교수 줄사퇴 파동과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등 진통과 내홍을 겪고 있다. 폐교대학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면서 교육 당국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 대학의 청산과 기록물 관리를 맡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대학의 한 관계자는 “부실대학 퇴출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