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4’ 시스템 활용해 처리
年 2억원 이상 비용절감 효과


한국관세물류협회는 보세사와 보세운송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세관에 연간 1만3000건이 넘는 관세법 위반 및 관세체납 여부 요청서를 제출한다. 주로 담당자가 담당 세관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여유가 있는 문건들은 팩스·우편 등을 이용해 왔다. 당연히 불편함과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앞으로는 이처럼 수출입 업자나 관련 단체 담당자들이 수출입 통관업무를 위한 서류 제출을 위해 담당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4일 민원인이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민·관 문서소통 기반 시스템 ‘문서24’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세관을 직접 방문해 제출한 수출입 통관 관련 종이 문서를 담당 공무원이 스캔한 뒤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등록하는 등의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서24를 활용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종이 문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시스템 내에서 이를 즉각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년 세관에 제출되는 2만여 건의 종이 문서를 고려할 때, 세관방문에 따른 왕복 시간과 교통비·종이구매 비용 등을 따져보면 약 2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며 “세관 방문이 불필요하게 되는 무형적 편익까지 고려하면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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