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도 사회적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4월 23일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6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노사 대표 외에 확대되는 노사 위원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명시했다. 노동계 2명, 사용자 2명, 정부 2명, 공익 2명 등 10명이었던 기존 참여 주체가 노동계 5명, 사용자 5명, 정부 2명, 공익 4명 등 18명으로 확대된다. 전국적 규모의 노사 단체별로 각 1명씩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위원을 추천하도록 절차도 구체화됐다. 과거엔 노사대표가 각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한정돼 있었다.

운영위원회는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자 각 2명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고용노동·경제·사회 문제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위촉한다. 노사 단체 추천위원은 같은 수를 원칙으로 하고, 공익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도록 했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 실무책임자,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계 부처 공무원 및 공익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해 긴급한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3개월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 각 계층별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독자적·자율적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제대로 된 논의의 틀을 갖추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 위원 위촉,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로 운영 중인 4개 의제별위원회를 정식 기구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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