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복합쇼핑몰들이 의무휴업 등으로 매출과 소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하남의 매장 전경.  자료사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복합쇼핑몰들이 의무휴업 등으로 매출과 소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하남의 매장 전경. 자료사진
- ‘유통법 개정안’ 규제 심화

영업 제한·의무휴업 대상 확대
국회 통과땐 소비자 이용 제한
스타필드하남 고객 20만 줄듯

대형마트·SSM 이중규제 우려
입점 소상공인 ‘역차별’논란도


“내년에는 ‘몰캉스’(시원한 복합쇼핑몰에서 바캉스를 즐긴다는 신조어)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호캉스’(호텔+바캉스) ‘홈캉스’(홈+바캉스) ‘커피서’(커피전문점+피서) 등 여름휴가 문화가 크게 바뀌었지만, 유통 규제로 인해 내년 여름에는 몰캉스 가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6일 유통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달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유통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을 대형마트, 준 대규모점포로 정한 기존 법안에서 복합쇼핑몰을 추가해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한 것이다. 복합쇼핑몰 범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이다. 단, 면세점과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쇼핑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히, 인접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해 3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를 당한다.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의 대형 복합쇼핑몰 이용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시원한 복합쇼핑몰을 찾아 폭염을 피했던 몰캉스를 즐기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주말에 9만∼10만 명, 스타필드 고양에는 8만∼9만 명의 시민이 찾고 있다. 신세계 측은 만일 복합쇼핑몰에 월 2회의 의무휴업이 적용될 경우 스타필드 하남은 20만 명, 고양은 18만 명가량의 고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문객 감소는 매출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규제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형마트 소비는 의무휴업 도입 전인 2010년 대비 6.4%, 전통시장은 3.3%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 상인 등 골목상권을 위한 조치라지만, 정작 이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게 된다.

외국계 대형 쇼핑몰과의 형평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진출한 대표적인 대형 쇼핑몰인 이케아의 경우 복합쇼핑몰이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되면서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식음료나 생필품 등 가구 외에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고 있어 사실상 복합쇼핑몰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2014년 경기 광명점을 시작으로 현재 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케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6% 상승한 365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결과적으로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이런 현상이 과연 골목상권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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