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끌어모으려는 업자 기승
고용시장 위축과 소득 양극화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투자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광고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최근 들어 정확한 근거 없이 일확천금이 가능하다고 투자처를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허위·과장광고 주의보를 내렸다. 심의기구의 지적 대상이 된 광고들은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특정한 이익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광고 표현 허용 범위를 어겼다.
심의기구가 공개한 대표적 허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사진)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하고, ‘고미술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24%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믿기 힘든 내용도 있었다. ‘100만 원에 구매해 1억 원에 팔 수 있는 아이템에 도전하라’는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퇴직자나 실직자의 간절한 심리를 악용,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심의기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심령술을 통해 길흉화복을 점쳐보라’는 식의 광고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심의기구 측은 전했다. 이런 광고는 불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는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심의기구에선 매월 정기 심의를 거쳐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의 및 경고, 광고수정, 경고 및 광고수정, 광고중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광고를 하는 사업자들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여서, 심의기구에서 처분을 내려도 해당 사업자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형사 처벌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처분을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하는 실정이다.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은 “민간 기구에서 자율심의하다 보니 처분을 이행하는 데 강제력이 없어 허위·과장광고 근절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자세히 살피고 매월 공개되는 심의 기구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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