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자격증 없이 돈을 받고 도로 연수 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6)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자격 강사 6명을 모집한 뒤 지난 8월까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나 일명 ‘장롱면허’ 소지자 등 57명에게 도로연수를 해주고 교육비 명목으로 모두 117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일반 운전면허학원에서 받는 도로연수비(20시간 기준 33만 원)보다 8만~10만 원 정도 싼 가격으로 교육생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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