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리콜 혁신방안’ 마련
현행 3배 배상서 한도액 올려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신설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검토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작사는 고객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관련 손해액의 최소 5배 또는 그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또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올 들어 40건이나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부실한 리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 방안에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제작사가 결함을 파악하고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에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차량의 경우 이를 5배 이상으로 하고 손해 범위에 재산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3배 정도 배상하는 걸 최소 5배는 배상하도록 한도액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5배로 할지 7배로 할지 10배로 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BMW 연쇄 화재 사고는 차량만 불에 탄 탓에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데다 배상 한도도 높지 않다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화재처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해당 차량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면 상한액 설정 없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항만 있다. 늑장 리콜 때 과징금도 현행 1%에서 3%로 높일 방침이다.
제작 결함 조사에 들어간 후 일정 기간 내 제작사가 결함 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일정 조건하에도 리콜을 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강제 리콜을 추진키로 했다.
제작사의 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자료 부실, 늑장 제출, 제출 거부 등의 경우 300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현행 3배 배상서 한도액 올려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신설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검토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작사는 고객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관련 손해액의 최소 5배 또는 그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또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올 들어 40건이나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부실한 리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 방안에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제작사가 결함을 파악하고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에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차량의 경우 이를 5배 이상으로 하고 손해 범위에 재산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3배 정도 배상하는 걸 최소 5배는 배상하도록 한도액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5배로 할지 7배로 할지 10배로 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BMW 연쇄 화재 사고는 차량만 불에 탄 탓에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데다 배상 한도도 높지 않다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화재처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해당 차량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면 상한액 설정 없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항만 있다. 늑장 리콜 때 과징금도 현행 1%에서 3%로 높일 방침이다.
제작 결함 조사에 들어간 후 일정 기간 내 제작사가 결함 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일정 조건하에도 리콜을 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강제 리콜을 추진키로 했다.
제작사의 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자료 부실, 늑장 제출, 제출 거부 등의 경우 300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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