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스티커)가 원형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사각형 표지(왼쪽 사진)가 무효가 됐지만, 기존 표지를 버젓이 부착한 차량이 여전히 많아 잦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신수철(46) 씨는 6일 “지난달 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각형 표지를 달고 있는 차량을 발견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사용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근처 대형마트에서도 표지 없이 주차된 차량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신 씨는 “민원 등을 우려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고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3년 이후 사용돼 온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이 변경됐는데 아직 모르는 이들이 많다. 교체 시한이 8개월을 넘겨 9월에 이른 현재까지도 미교체 차량이 많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교체를 늦추는 차량 때문에 본인 운전용(가운데)과 보호자 운전용(오른쪽)을 분리한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존 표지를 사용한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표지가 없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이 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래 교체 기간은 지난해 8월까지였지만 지난해 말로 연장됐다. 이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모양은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각각 바뀌었다.
신 씨는 “장애인 표지를 달고 있더라도 장애인이 동승 하지 않으면 전용 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데, 사지가 멀쩡한 보호자 혼자서 당당하게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보호자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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