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7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내 165개 아파트단지 동대표 12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차 직무·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 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4시간 대표회의 운영교육과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문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바탕으로 회계실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구는 교육장에서 동대표 선출과 관리규약 제·개정 찬반투표 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모바일 앱’도 시연할 계획이다. 입주민의 70% 이상이 전자투표에 참여한 경우 앱 이용비 전액을 구가 지원한다.

노기섭 기자 mac4g@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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