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 씨 등 2명은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팀장 황모 씨 등 5명은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자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과자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일반세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는데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1심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크라운제과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크라운제과의 자체 품질검사가 규정된 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과자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 씨 등 2명은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팀장 황모 씨 등 5명은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자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과자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일반세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는데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1심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크라운제과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크라운제과의 자체 품질검사가 규정된 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과자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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