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로 정형외과 전문의 A(46) 씨와 영업 사원 B(3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간호조무사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5시 32분쯤 부산 영도구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 씨의 어깨뼈 수술(견봉성형술)을 B 씨와 간호사 등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과정에서 C 씨는 심정지로 뇌사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과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서, 진료기록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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