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의 곗돈 60만 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A(여·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19범인 A 씨는 지난 5월 28일 정오쯤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에 손님으로 들어가 50대 목욕관리사가 곗돈을 받아 옷장에 보관해둔 100만 원 가운데 6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목욕관리사가 옷장 열쇠를 놓아둔 장소를 유심히 보고, 피해자가 일하는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양심상 100만 원 중 60만 원만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