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지역 근무기간 연장 놓고
전국법관대표회의 10일 개최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판사가 한 지역에서 4년 이상 일하도록 근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년마다 근무지가 바뀌지 않으면 재판의 연속성이 생겨 ‘좋은 재판’이 된다는 취지지만, 토착 세력과의 유착 우려 등으로 2014년 폐지된 ‘향판(鄕判)제’(지역법관제)를 명칭만 바꿔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법원 안팎의 우려도 깊다.
7일 복수의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0일 판사가 한 법원에서 4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안 등을 담은 법관전보인사 관련 의안 등을 논의한다. 이는 지난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법관의 전보인사 최소화 △장기근무제도 시행 △법관의 전보인사 기준 사전 공개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들은 다음 인사인 내년 2월 전까지 구체적인 법관 인사 전보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과거 경험 때문이다. 4년 전 ‘황제 노역’(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 원 노역장 유치 판결) 논란으로 폐지된 향판제의 부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다. 특히 최근에도 부산의 한 판사가 해당 지역의 건설업자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향판과 지역 유력 인사의 유착 우려가 가시지 않은 만큼 제도 도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 서비스 개선은 명분일 뿐, 실상은 판사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판사 사회 내부는 전혀 반대 방향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법관인사제도분과위가 1588명의 법관을 상대로 ‘전보인사 최소화 및 장기근무제도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8월 실시한 결과, 지역법관제에 대한 긍정 의견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절한 법원 최소 근무 기간’을 묻는 문항에서도 ‘최소 4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0% 가까이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최소 3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위, ‘최소 5년 이상’은 3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판사가 현재 근무 기간보다 근무 기간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1∼3년 단위로 각지 법원을 옮겨 다니다 보니 주거·양육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경험담도 잇따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년 넘게 걸리는 재판이 많은데 법관이 바뀌면 재판 속도가 더뎌지고 전문성도 저하되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김수민·김리안 기자 human8@munhwa.com
전국법관대표회의 10일 개최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판사가 한 지역에서 4년 이상 일하도록 근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년마다 근무지가 바뀌지 않으면 재판의 연속성이 생겨 ‘좋은 재판’이 된다는 취지지만, 토착 세력과의 유착 우려 등으로 2014년 폐지된 ‘향판(鄕判)제’(지역법관제)를 명칭만 바꿔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법원 안팎의 우려도 깊다.
7일 복수의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0일 판사가 한 법원에서 4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안 등을 담은 법관전보인사 관련 의안 등을 논의한다. 이는 지난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법관의 전보인사 최소화 △장기근무제도 시행 △법관의 전보인사 기준 사전 공개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들은 다음 인사인 내년 2월 전까지 구체적인 법관 인사 전보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과거 경험 때문이다. 4년 전 ‘황제 노역’(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 원 노역장 유치 판결) 논란으로 폐지된 향판제의 부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다. 특히 최근에도 부산의 한 판사가 해당 지역의 건설업자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향판과 지역 유력 인사의 유착 우려가 가시지 않은 만큼 제도 도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 서비스 개선은 명분일 뿐, 실상은 판사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판사 사회 내부는 전혀 반대 방향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법관인사제도분과위가 1588명의 법관을 상대로 ‘전보인사 최소화 및 장기근무제도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8월 실시한 결과, 지역법관제에 대한 긍정 의견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절한 법원 최소 근무 기간’을 묻는 문항에서도 ‘최소 4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0% 가까이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최소 3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위, ‘최소 5년 이상’은 3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판사가 현재 근무 기간보다 근무 기간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1∼3년 단위로 각지 법원을 옮겨 다니다 보니 주거·양육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경험담도 잇따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년 넘게 걸리는 재판이 많은데 법관이 바뀌면 재판 속도가 더뎌지고 전문성도 저하되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김수민·김리안 기자 human8@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