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 주택 청약시장은 미분양 주택 증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지방 주택시장이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청약을 진행한 24곳(민간 일반분양) 중 청약 1순위 마감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대구 제외)에서 분양한 13곳 중 9곳은 2순위에서도 청약자를 채우지 못하는 등 지방 분양 단지의 약 70%가 청약 미달사태를 빚었다.
실제 경남과 전북, 충북, 경북, 울산 등에서 8월에 분양한 아파트는 대부분 미달됐다. 충북 음성군에 공급된 ‘음성 생극태경에코그린2차’는 104가구를 모집했는데 1순위 청약에 3명, 2순위에 1명만 접수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분양한 ‘에듀골드힐더클래식’은 83가구를 일반분양했는데, 1순위에 단 2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다만 지방 청약시장에서도 대구(달성군 제외)는 사정이 달랐다. 대구 중구에서 분양한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와 북구에 공급된 ‘대구역한라하우젠트센텀’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대전·충남지역에서 주택분양사업을 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 규제 여파가 지방 주택수요자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지방 주택업체들은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은 7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5만4300가구(준공 후 미분양 1만1264가구)에 달한 상태다. 이는 2011년 1월 말(5만6027가구)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지방에서 분양하는 주택도 대부분 2순위에서 미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방 주택 시장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자 부산 6개 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와 기장군 등은 ‘조정대상지역’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