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의 분석’보고서
“저임금자 근로시간 부정영향
임금격차 완화에 효과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분배를 악화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의 분석’ 제24권 제2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황승진 청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 완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금 격차 완화에 예상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분배 개선의 정책으로서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고용노동부의 2006~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10% 인상했다고 가정했을 때 중위임금 대비 분위별 ‘시간’당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분위(하위 10%)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0.49%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9분위는 0.34%, 8분위는 0.19%, 7분위는 0.08% 증가하는 등 중위임금 아래 분포의 상대임금 증가율은 모두 1% 이하에 머물렀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하위 분위의 시간당 임금 증가로 이어져 중위임금 대비 하위 분위의 상대임금을 올리는 등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분위의 상대임금 총액은 중위임금 대비 0.82%, 9분위는 0.77%, 8분위는 0.52%, 7분위는 0.23%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임금 격차를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의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부정적이었다”며 “이 같은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상쇄하는 것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시켜 임금 총액 기준으로 임금 격차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저임금자 근로시간 부정영향
임금격차 완화에 효과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분배를 악화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의 분석’ 제24권 제2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황승진 청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 완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금 격차 완화에 예상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분배 개선의 정책으로서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고용노동부의 2006~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10% 인상했다고 가정했을 때 중위임금 대비 분위별 ‘시간’당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분위(하위 10%)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0.49%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9분위는 0.34%, 8분위는 0.19%, 7분위는 0.08% 증가하는 등 중위임금 아래 분포의 상대임금 증가율은 모두 1% 이하에 머물렀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하위 분위의 시간당 임금 증가로 이어져 중위임금 대비 하위 분위의 상대임금을 올리는 등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분위의 상대임금 총액은 중위임금 대비 0.82%, 9분위는 0.77%, 8분위는 0.52%, 7분위는 0.23%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임금 격차를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의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부정적이었다”며 “이 같은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상쇄하는 것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시켜 임금 총액 기준으로 임금 격차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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