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남북합의서 34개
대통령 비준만으로 발효

이번엔 ‘재정적 부담’수반
정부, 국회 비준동의 원해


정부가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남북 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안 제출은 14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 등을 도입한 남북관계발전법 시행(2006년 6월) 이후 비준 동의안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후 남북 사이 공동보도문 등을 포함해 65개의 합의가 있었고, 이 중 34개의 합의서가 발효됐다. 이 중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친 것은 없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보도문 등 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문서는 서명만으로 발효되게 돼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합의서의 발효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남북 합의서의 비준 절차가 명시됐다. 외국과의 일반적인 조약 체결에 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도록 하고 재정적 부담 등이 수반될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전 정부가 남북관계 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국회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9월이었다. 당시 남북해운합의서체결동의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전에는 180개의 남북 합의 중 127개의 합의서가 발효됐고, 국회 동의를 거친 것은 13개였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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