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창동역 2번 출구 앞에서 벌어지는 인근 상인·주민과 노점상들의 충돌 사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임차료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영업하는 가게 주인 및 주민들과, 어떻게든 길거리 매대에서 장사하겠다는 노점상 대부분이 ‘서민’이고, 모두 생계를 앞세우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충돌을 ‘정리’해야 할 도봉구청 등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사례는 전국 대도시에 즐비하다. 모두 창동역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일을 시금석으로 삼아 확고한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태의 뿌리는 깊다. 1985년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이 만들어지면서 지난해 10월 기준 55개의 노점이 영업을 해왔다. 일반 가게의 영업 방해는 물론 취객 소동과 통행 방해 등에 시달린 상인·주민들이 구청 측에 개선을 요구했고,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노점이 철거됐다. 그러나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전국노점상총연합 사이에 노점 양성화 협약이 있었다. 선거 이후에도 구청이 협약 이행을 미루자 전노련 측이 실력 행사에 나서 지난 7일 이동식 매대를 강제 설치했다.
노점상들이 딱하다고 불법(不法)이 용인돼선 안 된다. 전노련 측은 구청과의 합의를 내세우지만,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계약은 법치(法治)국가에서는 무효다. 정의에도 어긋난다. 구청의 무책임이 무겁다. 길거리 영업은 남대문 시장이나 노량진 ‘컵밥 거리’처럼 조례로 정해져 합법화된 극소수를 제외하곤 모두 불법이다. 창동역 주변의 ‘생활 법치’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도처에 ‘떼법’이 난무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뿌리는 깊다. 1985년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이 만들어지면서 지난해 10월 기준 55개의 노점이 영업을 해왔다. 일반 가게의 영업 방해는 물론 취객 소동과 통행 방해 등에 시달린 상인·주민들이 구청 측에 개선을 요구했고,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노점이 철거됐다. 그러나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전국노점상총연합 사이에 노점 양성화 협약이 있었다. 선거 이후에도 구청이 협약 이행을 미루자 전노련 측이 실력 행사에 나서 지난 7일 이동식 매대를 강제 설치했다.
노점상들이 딱하다고 불법(不法)이 용인돼선 안 된다. 전노련 측은 구청과의 합의를 내세우지만,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계약은 법치(法治)국가에서는 무효다. 정의에도 어긋난다. 구청의 무책임이 무겁다. 길거리 영업은 남대문 시장이나 노량진 ‘컵밥 거리’처럼 조례로 정해져 합법화된 극소수를 제외하곤 모두 불법이다. 창동역 주변의 ‘생활 법치’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도처에 ‘떼법’이 난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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