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오른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측근 인사와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애(오른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측근 인사와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사청문회서 與野 ‘뭇매’

2002년 강남 상록수 아파트
4억원 구매한뒤 두달뒤 이사
시세 16억원… 아직 안 팔아
다운계약서 의혹도 집중질타

토지매매 양도세 과소 신고
세입자 상대로 ‘갑질’논란도


11일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조세 탈루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과 8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세입자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상록수아파트를 2002년 1월 4억6200만 원에 매입해 2월에 전입 신고했지만 2개월여밖에 살지 않고 5월 서초동 삼풍아파트로 이사했다”며 “현재 16억 원 상당의 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17년간 매년 24만 원씩의 재산세를 내 오고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상록수아파트 매입 당시 매입가를 1억8100만 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쓴 정황도 포착됐다. “백지 매매계약서에 날인만 했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에 이 의원은 “누가 봐도 매매대금 등이 기입된 계약서에 후보자 부부, 매도인이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광주 소재 토지를 2017년 팔며 1300만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과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매매한 토지 건물의 연도별 사진을 보면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일반 나대지(비사업용 토지)로 보이는데 나대지는 투기 가능성이 있어 기본세율에 10%를 더해 중과세해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다시 확인해보고 그런 소지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산 동래구의 가족 소유 상가를 임대차계약 하면서 “향후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반하는 ‘갑질’ 계약 행태를 보인 점 등도 지적됐다.

청문회 초반 이 후보자가 1994∼1996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서 수차례 주소를 이전한 사실, 장남 주소지가 2007년과 2010년 서울 마포구 동교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오간 사실 등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지명 철회’ 요구가 불거지기도 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배우자를 포함해 8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대체 검증을 했는지, 이것을 알고도 추천을 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횟수가 많아 공직자로서 마땅하지 않으니 국민 앞에 다시 사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후보자의 위장전입이)투기와 교육 목적은 아니었지만 석연치 않게 많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어머니가 한 일이어서 모르겠지만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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