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증거 없어 미제로 남아
性범죄 공소시효 늘어 단죄
자칫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10여 년 전 부녀자 성폭행 사건의 범인들이 DNA 분석으로 덜미가 붙잡히면서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A(46) 씨는 2002년 10월 전북 정읍에서 다방 커피 배달을 하던 여성의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달 뒤 김제에서 다른 다방 여직원에게 옷 속에 숨긴 흉기를 보이며 “담뱃불로 지지기 전에 옷 벗어”라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16년 전 저지른 성범죄는 최근에서야 들통이 났다. 2016년 1월 업체에 납품할 대금을 빼돌리고, 같은 해 6월에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붙잡히면서 채취된 DNA가 당시 미제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10월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B(42) 씨는 13년 전인 2005년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날카로운 물체로 위협하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DNA 외에 지문 등 결정적 증거가 없어 오랜 시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B 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B 씨의 DNA가 미제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탄로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며 “DNA 자료가 축적되면서 범인 검거 및 양형 선고가 용이해진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性범죄 공소시효 늘어 단죄
자칫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10여 년 전 부녀자 성폭행 사건의 범인들이 DNA 분석으로 덜미가 붙잡히면서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A(46) 씨는 2002년 10월 전북 정읍에서 다방 커피 배달을 하던 여성의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달 뒤 김제에서 다른 다방 여직원에게 옷 속에 숨긴 흉기를 보이며 “담뱃불로 지지기 전에 옷 벗어”라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16년 전 저지른 성범죄는 최근에서야 들통이 났다. 2016년 1월 업체에 납품할 대금을 빼돌리고, 같은 해 6월에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붙잡히면서 채취된 DNA가 당시 미제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10월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B(42) 씨는 13년 전인 2005년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날카로운 물체로 위협하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DNA 외에 지문 등 결정적 증거가 없어 오랜 시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B 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B 씨의 DNA가 미제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탄로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며 “DNA 자료가 축적되면서 범인 검거 및 양형 선고가 용이해진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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