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설물안전법’ 시행 이후
시설소유자에 안전점검 책임

소규모연립주택 등 책임 모호
정기점검 빈도 대폭 줄어들어


올해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 이후, 노후 건물 안전관리 주체가 소유주로 변경되면서 민간 노후 건축물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 광명시는 철산4동 일원 노후 다세대주택인 S연립의 안전점검 방식 전환을 놓고 고민 중이다. 지난 1980년 건축허가를 받은 이 연립은 준공이 나지 않은 채 40년 가까이 주민이 거주해온 공동주택으로, 지난 200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15년 5월에는 E등급을 받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돼왔다. 특정관리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으로, 안전등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해왔다.

하지만 시설물안전법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법은 기존 특정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안전점검을 해온 노후 건축물을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 시설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건물의 경우 시설 소유자가 전문 대행기관에 맡겨 직접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S연립의 경우 미준공 상태로 등기가 없고 소유 관계가 복잡해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할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 주체 선정이 쉽지만, 소규모 연립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라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로 점검 횟수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전 재난안전기본법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판단되는 A∼C 등급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연간 2차례씩 점검하고, 재난 위험이 높은 D등급은 월 1차례, 안전도 최하위인 E 등급은 월 2차례씩 정기 안전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시설물안전법 시행 이후로는 C등급 이상 시설은 연간 2차례, D·E등급은 연간 3차례의 점검만 하면 된다. 재난 위험시설의 점검 횟수가 4분의 1에서 많게는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전문 대행기관에 맡겨 안전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점검하는 방식보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관리 주체가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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