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고시 개정안 공고

앞으로 대학 과정의 현장실습생 16만 명도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질병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재활훈련·직업교육까지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직업계고등학교에서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학까지 확대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11일 공고했다.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면 근로자에 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지난 1998년 제정 때 보호 범위를 실업계고로 한정했다. 하지만 학제와 취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현장실습생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시 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 명에, 대학 과정 현장실습생 16만 명을 합해 22만 명으로 늘어난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했다.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연금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재활과 직업훈련도 제공된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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