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문에 노래방에서 도중에 나오게 됐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도우미 비용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도우미 비용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노래를 부르다가 도우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자 홧김에 지구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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