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집회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집회관리는 ‘집회시위 문화를 관리·선도 하겠다’는 대립 갈등의 접근 방식과 더불어 경찰이 차벽과 참수리차를 배치하고 집회에 동원된 경찰관이 많아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경찰청에서 자율과 책임에 따른 집회문화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 위주의 집회 관리를 함으로써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가자와 시위대상 사이 경찰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개입·감시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장관리가 필요한 경우 교통소통 위주의 폴리스라인을 활용해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에 따른 집회참가자, 대상, 경찰 모두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현석·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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