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났다”인터넷글 속속 등장
대부분 휴게음식점 등록 않고
지자체는 정확한 통계도 없어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간단한 냉동식품을 조리하거나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PC방이 늘어나면서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C방은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해야만 음료와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팔 수 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모(여·24) 씨는 청소, 계산 등의 업무 외에도 손님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제공한다. 봉지 라면을 자판기에 올려 끓여주거나 만두, 컵밥, 소시지 등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그릇에 담아준다. 또 카페처럼 직접 아이스티와 커피를 타주기도 한다. 식품위생법상 음료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행위는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하지만 PC방 업주는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PC방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보건증을 제출받거나 위생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위생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박 씨는 12일 “보건증을 제출하거나 위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청소를 하다가도 손님이 갑자기 몰려 음식을 시키거나 재촉하면 급하게 손으로 만두를 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는 PC방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라면을 시켰는데, 김치 조각이 나왔다. 직원한테 항의하자 전에 찌개를 시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들어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PC방 아르바이트를 해보니 음식을 시켜 먹지 못하겠다’ 등의 내용이었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시 PC방은 1700여 개에 이르지만 그중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 몇 군데인지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휴게 음식점 중 상호에 ‘PC방’이 들어간 곳을 추린 결과 등록된 곳은 약 600개에 불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PC방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는 것들까지 일일이 단속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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