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김 전 대사가 재외공관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책임이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하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간음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등 용기를 냈지만, 김 전 대사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전가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할 당시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김 전 대사가 재외공관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책임이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하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간음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등 용기를 냈지만, 김 전 대사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전가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할 당시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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