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 스님 방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여자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여·60)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전북 한 사찰 내 주지 스님 방에서 2차례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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