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절히 참작됐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올해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면직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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