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폭행당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또다시 때린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1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30분쯤 한 레스토랑에서 후배 의사인 B(45) 씨 등과 와인을 마시던 중 B 씨가 10여 년 전 A 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얘기하는 데 격분,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나간 이후 다시 맥주병을 출입문 유리에 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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