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재심의 방법 없어
법 개정은 가능성 극히 낮아
전문가들“정치권 결단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뒤 가능한 방법을 놓고 14일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으로썬 최저임금 고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의 길을 여는 유일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후에도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면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으면 가능하다.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최근 2개월 새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7건이다. 문제는 이 방안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마찬가지란 점이다. 노동계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다. 지난 8월 취업자수가 3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최악의 고용참사가 빚어진 가운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최임위는 지난 7월 심의에서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업종 소속 근로자의 저임금 고착화 우려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부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현재 제도 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방법이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맞춰 최임위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지난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했다. 이미 법적으로 완결된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이슈를 둘러싼 이념과 명분을 걷어내고 그 자체로 허심탄회하게 정치권이 바라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포함해 생산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